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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utomatic banknote receiving machines; TOP MODULE-170907; JAPAN

품목번호8472.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490 (시행일자: 2017-11-07)
품명Automatic banknote receiving machines; TOP MODULE-170907;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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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490-1

물품설명

○ 물품개요 소형 ATM*, 티켓 자동발권기 등에서 지폐의 자동처리를 담당하는 확장성 유닛**에서 지폐의 수납, 인식 및 감별, 반환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로 외부 Control unit(PC)와 연결되어 작동됨 * 완성된 ATM은 신청물품(지폐 입출금 모듈), 제어유닛(PC), 고객처리부(디스플레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5)에서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고 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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