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9 ; FRONT HEAD ; SB81 TR-F ;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6970
이미지
물품설명
- 엑스커베이터(excavator)에 장착되는 유압브레이커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실린더 하부에 연결되어 피스톤 타격에 의해 암반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는 치즐(로드)어셈블리를 내장하며, 피스톤의 유압력이 로드의 타격력으로 전달되는 부분을 보호 및 완충하는 기능 수행(257×306×688㎜)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31.49-1000호에는 “유압브레이커”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