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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stic tubes, having a minimum burst pressure of 27.6 Mpa ; Polyolefine foam tube ; R.KOREA

품목번호3917.3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0 (시행일자: 2018-02-08)
품명Plastic tubes, having a minimum burst pressure of 27.6 Mpa ; Polyolefine foam tub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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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70-1품목분류4과-770-2

물품설명

횡단면이 원형(내경 6 ㎜, 외경 19 ㎜)인 폴리에틸렌 다공성의 연질 튜브(파열압 : 27.6메가파스칼 이상) - 용도 : 케이블의 성능 향상, 내열·보온·소음방지 및 결로 방지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7.31호에 “그 밖의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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