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BULLET PROOF FABRIC; EW-804-2

품목번호540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2 (시행일자: 2020-02-17)
품명Woven fabric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BULLET PROOF FABRIC; EW-804-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682

이미지

품목분류4과-772-1Woven fabric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BULLET PROOF FABRIC; EW-804-2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3장을 플라스틱 접착제로 겹 붙인 백색계 직물 - 규격 : 1.5 × 7m - 용도 : 신발 내답판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등록정보

2020-02-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6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