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s and accessories of subheading 8443.31.10 or 8443.32.10 ; P7100 WASTE CARTRIDGE 24K ; 106R02624 ; 37.5×9×10㎝ ; PR.CHNA

품목번호8443.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3 (시행일자: 2018-02-08)
품명Parts and accessories of subheading 8443.31.10 or 8443.32.10 ; P7100 WASTE CARTRIDGE 24K ; 106R02624 ; 37.5×9×10㎝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857

이미지

품목분류4과-773-1Parts and accessories of subheading 8443.31.10 or 8443.32.10 ; P7100 WASTE CARTRIDGE 24K ; 106R02624 ; 37.5×9×10㎝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 레이저 프린터(모델:P7100*)에 장착되어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너를 회수하여 수집하는 폐토너통임(W×D×H㎝ : 37.5×9×10) * 프린트가 단일기능인 프린터로, 사무(가정)용으로 사용되며, 인터페이스로는 이더넷과 USB커넥터 등이 있음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톱니 기어 : 본체에서 구동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등록정보

2018-0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8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