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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filter elements; COMBINATION FILTER; A1668300318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0 (시행일자: 2017-04-04)
품명Textile filter elements; COMBINATION FILTER; A166830031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024

이미지

품목분류4과-780-1

물품설명

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약 40mm의 폭으로 주름지게 절곡하여 직사각형 형상으로 재단하고, 바깥 테두리를 부직포로 고정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엘리먼트를 지제박스에 포장한 물품 - 크기 : 가로 140㎜ × 세로 260㎜ × 높이 90㎜ - 용도 : 차량용 에어컨 필터 엘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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