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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품목번호8421.9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5 (시행일자: 2017-04-04)
품명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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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85-1

물품설명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틀 내부에, 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형태로 접어 결합시킨 물품 - 용도 : 차량의 공기조절기 작동 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 - 크기 : 가로 270㎜ × 세로 290㎜ × 높이 8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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