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of engines, for marine; Main bearing support;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2030
이미지
물품설명
선박추진용 디젤엔진(출력 2,000KW 초과) 내 주축지지대 역할을 하는 주강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