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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ome Roof용 삼각 패널(알루미늄) ;

품목번호7610.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41 (시행일자: 2017-12-15)
품명Dome Roof용 삼각 패널(알루미늄)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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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14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다양한 형상의 알루미늄제 삼각 패널(삼각형 높이 2,400 ~ 2,600 mm, 패널의 두께 1.27mm)로 - 꼭지점 부분은 절단가공되어 있고, 삼각형의 각 모서리 부분은 L자 형상으로 두 번 bending 가공되어 있는 형태(굽힘 가공에 의한 횡단면의 폭은 16.7mm)의 물품 - 알루미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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