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슬리퍼; EVA비터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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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EVA)제 신발로 발등 부분은 감싸있고, 앞부분(발가락)과 뒷부분(발뒤꿈치)이 개방됨 - (용도) : 실내외용 및 목욕용 슬리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