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슬리퍼; EVA비터 슬리퍼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85 (시행일자: 2024-12-03)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슬리퍼; EVA비터 슬리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4472

이미지

품목분류4과-8185-1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슬리퍼; EVA비터 슬리퍼 이미지 2

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EVA)제 신발로 발등 부분은 감싸있고, 앞부분(발가락)과 뒷부분(발뒤꿈치)이 개방됨 - (용도) : 실내외용 및 목욕용 슬리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

등록정보

2024-12-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