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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T WEAR; INLINE FILA PONG THONG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92 (시행일자: 2022-11-09)
품명FOOT WEAR; INLINE FILA PONG THO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3148

이미지

품목분류4과-8192-1FOOT WEAR; INLINE FILA PONG THONG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로 갑피가 Y자형의 끈 형태이며 뒷부분은 개방됨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자체처리(을론)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HS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고 있고, 이는 구조 및 형태상 서로 다른 신발류에 해당하며, - 기존 위원회 결정(품목분류4과-1619, 품목분류4과-1615) 적용 기준*에 따라 본 물품은 '그 밖의 신발'로 보아 제6402.99-9000호에 분류해...

등록정보

2022-11-0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