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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FILTER, HEPA ; MS2(1059333-00-D)

품목번호8421.39-9099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8241 (시행일자: 2019-04-09)
품명FILTER, HEPA ; MS2(1059333-00-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738

이미지

품목분류4과-8241-1

물품설명

ㅇ 개요 - 필터용 원단(활성탄을 함침시킨 부직포)을 재단하고 주름지게 절곡하여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결합시킨 것으로, 자동차 공기조절 시스템의 교체용 필터로 사용되는 물품임 -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제시된 상태에서 곧바로 특정 모델의 자동차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소모성 부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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