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FOOT VOLLEYBALL SHOES; SL-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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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를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과 고무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미끄러짐 방지 등을 위하여 갑피의 내측 하단과 바깥 바닥에 특정형상의 돌기가 일정한 배열로 돌출되어 있음; 요와 요 사이 간격: 약 3∼8㎜, 요와 철의 높이: 약 5㎜]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