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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 쌍침부직포 ; R.KOREA

품목번호5603.1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98 (시행일자: 2017-12-27)
품명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 쌍침부직포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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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298-1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접착시킨 부직포를 스트립 상으로 절단하여 롤 상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약 60g/㎡, 폭 19 ㎜, 두께 약 0.4 ㎜) - 용도 : 자동차 시트 내부 테두리 봉제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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