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문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상으로 직조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제 레이블(규격 : 33 × 50 ㎜) - 용도 : 자동차 시트에 부착하는 레이블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8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807.10호에 “직조한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