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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imitation jewellery ; 지바스 ; PR.CHNA

품목번호7117.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00 (시행일자: 2017-12-27)
품명Other imitation jewellery ; 지바스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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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00-1Other imitation jewellery ; 지바스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특정 캐릭터 모형으로 뒷면은 신발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작은 원판 형으로 가공되어 있음 - 용도 : 신발 전용 장신구(전용 연결 부속 부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7117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귀걸이 커...

등록정보

2017-12-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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