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의 특정 캐릭터 모형으로 뒷면은 신발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작은 원판 형으로 가공되어 있음 - 용도 : 신발 전용 장신구(전용 연결 부속 부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7117에는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목걸이·귀걸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