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모를 가지런히 배열하여 실에 매듭으로 고정한 부분가발로서, 링에 사용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넣고 압착하여 모량을 늘리거나 모장을 길게 하는 물품 규격 : 모장 최대 28cm, 폭 3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704호에는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4.2호에는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