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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ellular strip of polypropylene; PP FOAM TAPE; 0.08T×25W-70T×500W

품목번호3921.19-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46 (시행일자: 2019-04-16)
품명Cellular strip of polypropylene; PP FOAM TAPE; 0.08T×25W-70T×500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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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프로필렌 중합체와 발포제를 혼합하여 압출한 미세기공이 있는 셀룰러백색 스트립상(폭 25mm, 두께 0.08mm)을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 : 전선 및 통신케이블 잡아주는 테이핑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를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

등록정보

2019-04-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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