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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칠자 배수관 스테인레스강 파이프 ; ∅19 x 600 x 350

품목번호732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514 (시행일자: 2021-10-29)
품명칠자 배수관 스테인레스강 파이프 ; ∅19 x 600 x 3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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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14-1칠자 배수관 스테인레스강 파이프 ; ∅19 x 600 x 350 이미지 2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파이프가 꺾인 형태의 물품으로, 상단의 끝에는 두줄의 홈과, 구멍이 파져있고, 하단의 끝에는 한줄의 홈이 파여있음. 천정형 샤워기에 설치하여 배수관으로 사용됨 · 규격: 지름 약19mm, 세로길이 약600mm, 가로길이 약350mm [신청물품] [설치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

등록정보

2021-10-2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