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일자 스테인레스강 파이프; ∅22 x 650
이미지

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파이프 형태의 물품으로, 양 끝에 홈이 파져 있음. 다른 부품과 함께 욕실에 설치하여 샤워헤드기 거치대, 비누거치대 등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 규격: 지름 약 22mm, 길이 약 650 mm [신청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4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