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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YLINDER LINER; S70ME-C;

품목번호8409.99-8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06 (시행일자: 2024-12-30)
품명CYLINDER LINER; S70ME-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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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706-1품목분류4과-8706-2CYLINDER LINER; S70ME-C; 이미지 3CYLINDER LINER; S70ME-C; 이미지 4

물품설명

- 대형 선박용 엔진(출력 15~30MW) 블록에 장착되는 실린더 라이너 - (용도) 엔진이 흡기/배기/압축/폭발의 행정과정을 거칠 때 피스톤(piston) 왕복운동 통로이자 실린더커버(cylinder cover)와 더불어 분사된 연료의 압축 및 폭발공간(연소실: combustion chamber)을 형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같은 표 제8408호에...

등록정보

2024-12-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