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urniture of plastic; LIFETIME PERSONAL FOLDING TABLE; 2000200; CHINA

품목번호9403.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732 (시행일자: 2019-05-07)
품명Furniture of plastic; LIFETIME PERSONAL FOLDING TABLE; 2000200;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873

이미지

품목분류4과-8732-1Furniture of plastic; LIFETIME PERSONAL FOLDING TABLE; 2000200; CHINA 이미지 2

물품설명

HDPE(폴리에틸렌) 상판에 STEEL 재질의 Frame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다리부분이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규격 : 753 × 524 × 660(m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등록정보

2019-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8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