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and equipment for general physical exercise ; TRANSPARENT AQUA BAG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1884
이미지
물품설명
물을 주입하기 위한 주입구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제 원통형상의 운동용품으로서, 물의 양에 따라 무게를 조절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91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