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industrial articles of fused quartz or fused silica; Lid Glass; 150mm×150mm×1.5(T)

품목번호7020.00-10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13 (시행일자: 2020-12-01)
품명Other industrial articles of fused quartz or fused silica; Lid Glass; 150mm×150mm×1.5(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4875

이미지

품목분류4과-8813-1품목분류4과-8813-2Other industrial articles of fused quartz or fused silica; Lid Glass; 150mm×150mm×1.5(T) 이미지 3
Other industrial articles of fused quartz or fused silica; Lid Glass; 150mm×150mm×1.5(T)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광파이버용 합성석영 제조법인 VAD 공법으로 만들어진 유리 기둥을 절단한 후 표면을 연마한 정사각형의 유리시트(150×150×1.5mm) - 용도 : 평판광회로(PLC)의 Chip 제작시 도파로층 보호 및 뚜껑 역할 - VAD(Vapor-Phase Axial Deposition) 공법 : 광섬유 모재를 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총설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의 '유리(glass)'에는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鎔融) 실리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등록정보

2020-12-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48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