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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TYRE WITH RIM FOR AERIAL WORK PLATFORM; Non-marking Tyres(12×4)

품목번호8431.3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837 (시행일자: 2019-05-14)
품명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TYRE WITH RIM FOR AERIAL WORK PLATFORM; Non-marking Tyres(12×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975

이미지

품목분류4과-8837-1품목분류4과-8837-2

물품설명

고소작업대(Aerial work platform)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재질의 휠과 고무재질의 회색 타이어가 결합된 바퀴(규격 : 12×4 인치) - 용도 : 고소작업대 전용 바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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