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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tebook Cooling Pad; COOLER MONSTER F5

품목번호8414.5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943 (시행일자: 2020-12-04)
품명Notebook Cooling Pad; COOLER MONSTER F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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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943-1Notebook Cooling Pad; COOLER MONSTER F5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노트북 거치대형의 쿨러로, 다섯 개의 팬이 내장되어 있으며 노트북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역할 수행[410×292×29㎜, 정격전압: DC 5V, USB Port: 2개]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

등록정보

2020-12-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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