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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ater; POREFLON MEMBRANE MODULE; SPMW-05B6; JAPAN

품목번호8421.21-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018 (시행일자: 2019-05-22)
품명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ater; POREFLON MEMBRANE MODULE; SPMW-05B6;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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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018-1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ater; POREFLON MEMBRANE MODULE; SPMW-05B6; JAPAN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MBR(membrane bioreactor, 막 생물반응기)용으로 만들어진 PFTE(polytetrafluoroehtylene) 재질의 미세여과 막 모듈 제품 - 규격(mm) : 154×164×1300 (막 직경 0.08㎛) - 구성재료 : 캐이싱(ABS수지), 포팅(에폭시/우레탄수지) - 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

등록정보

2019-05-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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