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s of furniture designed to receive refrigerating equipment ; WOOD CASE 물푸레나무 DOOR (15 × 412 × 521 ㎜) ; PR.CHNA

품목번호8418.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08 (시행일자: 2018-02-19)
품명Parts of furniture designed to receive refrigerating equipment ; WOOD CASE 물푸레나무 DOOR (15 × 412 × 521 ㎜)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962

이미지

품목분류4과-908-1품목분류4과-908-2Parts of furniture designed to receive refrigerating equipment ; WOOD CASE 물푸레나무 DOOR (15 × 412 × 521 ㎜) ; PR.CHNA 이미지 3
Parts of furniture designed to receive refrigerating equipment ; WOOD CASE 물푸레나무 DOOR (15 × 412 × 521 ㎜) ;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소형의 탁자모양 냉장고 전면부분에 결합되는 사각형상의 목재 도어로 홀 가공 및 브래킷이 부착되어 있음 (규격 : 15 × 412 × 521 ㎜, 냉장고 용량 : 40리터) - 용도 : 협탁 냉장고 케이스의 도어 부분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8418호에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18.91호에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

등록정보

2018-02-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9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