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플라스틱으로 만든 못과 유사한 형상의 물품으로서, 평평하고 넓은 원형의 머리 부분과 속이 비어 있고 내부에 철강재 못(길이 약 52㎜)이 고정되어 있는 자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길이 약 50㎜, 머리 직경 약 60㎜] - 용도 : 건물 벽 단열재 고정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