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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tton yarn; 100PCT COTTON YARN ON CONES NE 30S/2 CARDED WEAVING; INDIA

품목번호5205.33-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316 (시행일자: 2019-06-07)
품명Cotton yarn; 100PCT COTTON YARN ON CONES NE 30S/2 CARDED WEAVING;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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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316-1Cotton yarn; 100PCT COTTON YARN ON CONES NE 30S/2 CARDED WEAVING; INDI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표백하지 않고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미백색계 복합사(연합사)를 지제 콘에 감은 것 - 구성하는 단사 : 약 192.9데시텍스 - 중량(콘 포함) : 약 2,256g ㅇ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5205.33호에는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이 분류되며, - ...

등록정보

2019-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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