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의 입구 부분에 끼워 제품을 일정하게 소량으로 배출하도록 조절하는 구멍이 있는 PP 재질의 물품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