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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over of cotton; LIGHT TAUPE 570363

품목번호611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472 (시행일자: 2020-12-23)
품명Pullover of cotton; LIGHT TAUPE 57036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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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472-1품목분류4과-9472-2Pullover of cotton; LIGHT TAUPE 570363 이미지 3Pullover of cotton; LIGHT TAUPE 570363 이미지 4

물품설명

면(100%)의 편물로 만든 회백색계 풀오버[옷감내부에 합성섬유제 충전재가 있는 누비원단으로, 깃(collar)이 있고 전면이 스냅단추로 부분 개폐되며, 허리 아래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 있음 - 제시성분 : 겉감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10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

등록정보

2020-12-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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