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기판에 부착되어 열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제한 구리(99.991%)로 만든 직사각형의 구리판 - 제시규격 : 55 × 30 × 2(m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9.1호에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사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