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ATING SYSTEM; 108 Auto Carbon SE Coater

품목번호8479.89-905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588 (시행일자: 2019-06-24)
품명COATING SYSTEM; 108 Auto Carbon SE Coa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933

이미지

품목분류4과-9588-1COATING SYSTEM; 108 Auto Carbon SE Coate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체, Evaporation Source & Head, 체임버, 진공펌프 등으로 구성된 카본 코팅기로 SEM(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시료 표면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카본 증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그 외에도 CP (단면 가공) 표면, FIB(Focused Ion Beam) 표면의 카본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

등록정보

2019-06-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93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