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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Playstation VR set ; CHINA

품목번호9504.50-1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95 (시행일자: 2017-02-23)
품명Playstation VR set ;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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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5-1

물품설명

ㅇ 개요 - 특정 게임기기(Playstation 4)용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헤드셋과 관련 부속기기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안경처럼 머리에 착용하여 게임기기(Playstation 4)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입체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본건 물품에 자체 내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제95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특정 게임기기(PS4)용 가상현실 헤드셋과 관련 부속기기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① Processor unit를 통해 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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