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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ROCKER ARM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650 (시행일자: 2019-06-27)
품명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ROCKER AR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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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650-1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engines for vehicles of Chapter 87; ROCKER ARM 이미지 2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캠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전환하여 밸브의 간극을 자동조정, 개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의 바디 부분임(휘발유엔진 및 경유엔진에 적용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등록정보

2019-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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