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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arrow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의류고정용 밴드, POLY BAND

품목번호5806.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833 (시행일자: 2019-07-03)
품명Narrow woven fabrics,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의류고정용 밴드, POLY B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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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833-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섬유사와 탄성사(5% 이상)로 직조한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이 있는 백색계 세폭 직물[폭 : 약 4.0cm, 롤 모양의 것] - 용도 : 의류에 들어가는 탄성 밴드의 원단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제5806.20-000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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