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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carded wool; 60% WOOL 20% RAYON 20% COTTON 190CM & 150CM FABRICS

품목번호51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922 (시행일자: 2021-12-15)
품명Woven fabrics of carded wool; 60% WOOL 20% RAYON 20% COTTON 190CM & 150CM FABRIC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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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922-1Woven fabrics of carded wool; 60% WOOL 20% RAYON 20% COTTON 190CM & 150CM FABRICS 이미지 2

물품설명

- 양모 약 60%, 면 섬유 약 20%, 레이온 섬유 약 20%를 혼방하여 직조한 직물(제시 폭 : 150cm, 190cm) - 용도 : 의류제조용 - 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111호에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 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나 카드한 동물 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 (C) 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1-12-1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