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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of bovine; COW LEATHER CRUST

품목번호4107.1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97 (시행일자: 2020-02-28)
품명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of bovine; COW LEATHER CRUS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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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997-1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tanning or crusting, of bovine; COW LEATHER CRUST 이미지 2

물품설명

- 털이 제거된 소의 원피를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Vibration, Buffing, Ironing 등의 공정을 거친 그레인 스플릿 전신 소가죽 - 용도 : 운동화, 가방 등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107호에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

등록정보

2020-0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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