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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pe Gripper ; Parts for Lifts(Elevator)

품목번호8431.3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품명Rope Gripper ; Parts for Lifts(Elevato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386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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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엘리베이터 권양기의 철구조물과 로프사이에 장착되어 엘리베이터의 오동작이나 이상상태(과속운행이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운행) 발생시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부터 전원과 신호를 받아 권양용 로프를 잡아 엘리베이트를 제동하는 물품임 □ 작동원리 이상상태 발생시 트리거 매카니즘에 의해 걸쇠를 해제하고 ...

결정이유

ㅇ 제8428호에서는 「제어?정지?안전 등의 장치」가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 동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ㅇ 제8431호에서는 리프트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리프트 등용의 캐빈, 캐이지(Cage), 플렛포옴 ;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고, ㅇ 또한 일반적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6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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