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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볶은 참깨분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검토

품목번호1207.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5 (시행일자: 2002-12-11)
품명볶은 참깨분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검토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28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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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볶은 참깨분의 분석회보 내용은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64%라는 이유로 HSK 1207.40-0000호로 분류하였는 바, 그 사유는? □ 볶은 참깨분에 대한 품목실무위원회 94-1회 및 98-6회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과 현행 볶은 참깨분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법 제85조 제2항제1호에 ...

결정이유

□ 열처리 참깨의 품목분류 적용 - 참깨는 “파쇄여부를 불문”하고 HSK 1207.40-0000호에 분류하며, 참깨의 “분과 조분”은 HSK 1208.90-0000호에 분류하는 바, “파쇄한 참깨”와 “분과 조분”의 구분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파쇄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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