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DSL Filter ; XFVDSLCPE, XFVDSLCO, XF4010, APC77122, APC77124, APC77118, APC77135, APC77115, BX4068, BX4069, B4010, HR603021, HR603022, HR603069

품목번호8517.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42 (시행일자: 2003-11-17)
품명VDSL Filter ; XFVDSLCPE, XFVDSLCO, XF4010, APC77122, APC77124, APC77118, APC77135, APC77115, BX4068, BX4069, B4010, HR603021, HR603022, HR60306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38685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44*21.5*10mm크기 등의 물품으로, 인쇄회로 위에 축전기, 저항, 인덕터 등을 실장한 후 플라스틱 수지로 몰드하여, VDSL장비 중 가입자 Modem과 각각의 가입자 라인이 모이는 VDSL 집선장비에 사용되어,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관시키므로 음성과 데이터신호를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이유

본 물품과 같이 기존의 구리선(Pair cable)을 통해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VDSL장비에 장착되어 상하향 주파수 필터링에 사용되는 것을 관세율표 제16부주2의 나에 따라 기타의 유선통신장비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7.90-99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3-11-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685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