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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MCELL ; 5942B, 5060B, 5910B

품목번호9030.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52 (시행일자: 2003-11-18)
품명TEMCELL ; 5942B, 5060B, 5910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386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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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휴대폰, pcs등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시험측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신호발생기및 전기적특성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측정시 어떠한 전파도 침입할수 없도록 만들어진 전자파차폐장치인 TEST CELL임

결정이유

ㅇ8543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가 분류되나, 본품은 정해진 신호의 감도여부를 신호발생기 및 측정기와 연결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독자적으로 그 기능(차폐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8543호에 분류될 수 없음, 즉, 8543호해설서는 독립된 기능에 대한 내용은 8479호해설서를 참조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8479호해설서에는 독립된 기능에 대해“8479호해설서(A)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본품은 독립된 기능과 측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90류주2가에 따른 특게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통신측정이라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90류주2나에 따라 HSK9030.90-9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3-11-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6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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