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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ey ; for Auto Tentioner

품목번호848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50 (시행일자: 2003-02-20)
품명Pulley ; for Auto Tentioner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38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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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자동차가 오르막·내리막 주행시 타이밍벨트나 벨트의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엔진 및 구동부의 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위하여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Auto Tensioner에 사용되는 Pulley - 풀 리(휠구조) : 자동차의 타이밍벨트와 직접 접촉 - 베어링 : 풀리내경에 삽입되...

결정이유

ㅇ 제8482호는 볼베어링과 볼베어링과 로울러베어링이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 베어링은 마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사이에 부착되어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 설계된 것으로 - 볼베어링을 갖춘 슬라이드메카니즘을 갖춘 베어링도 제8482호에 분류되나{제84...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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