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CD(Liquid Crystal Monitor) Monitor ; 15〃/17〃 TFT LCD Monitor Module ; L150X2M(15〃), L170E3(17〃)

품목번호8471.60-2023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244 (시행일자: 2002-03-21)
품명LCD(Liquid Crystal Monitor) Monitor ; 15〃/17〃 TFT LCD Monitor Module ; L150X2M(15〃), L170E3(17〃)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280985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PC 모니터에만 전용되는 물품으로 전원공급장치 및 케이스등을 장착하면 컴퓨터의 액정표시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해상도는 15〃 XGA(1024×768), 17〃SXGA(1280×1024)로 A/D변환기, 전원공급장치 및 케이스 등을 장착하여 독립된 액정모니터로 사용되는 물품임 ① LCD Glass Pan...

결정이유

ㅇ 본 기기의 해상도는 15〃의 경우 XGA(1024×768), SXGA(1280×1024)로 이는 IBM이 PC에 채용되는 그래픽 표시규격에 해당되고 ㅇ PC모니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A/D변환기, 전원공급장치 및 케이스 등은 제외된 채 모듈형태로 제시된 물품임 ㅇ 전체 LCD 모듈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98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