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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 STRUCTURE

품목번호392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품명AIR STRUCTUR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38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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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전체구조 및 용도 에어돔(Air Dome)이라고 불리며, 일정 규격의 사각형태로 제작된 막을 빈틈이 없게 접합한 후, 막내부에 대기압보다 다소 높게 공기를 불어 넣어 세우는 공기지지방식의 막구조물 기둥 및 대들보가 없이 공간을 형성하는 막 구조물로서 일반 건축물보다 저렴한 비용과 짧은 공기(工期)로 태풍 ...

결정이유

제9406호는 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ldings)이 분류되는 호로, 수입제시된 물품은 부산아시안게임시 선수촌 식당 및 주방동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수입 설치되었던 에어돔 구조물에 추가 확장을 위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임. 즉, 수입제시된 물품만으로는 하나의 구조물이 형성되는 것...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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