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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ttery charger;DTC1100(PXC1110C CHARGER)

품목번호8504.40-3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62 (시행일자: 2002-04-24)
품명Battery charger;DTC1100(PXC1110C CHARG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28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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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밧데리 충전기와 동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는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밧데리만 또는 휴대폰에 밧데리를 부착한 상태로 충전이 가능한 Desktop형 휴대폰용 밧데리 충전기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인 휴대폰에 사용되는 밧데리 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등록정보

2002-04-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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