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IP BEAD&INDUCTOR;ECFL2012GIROK ;ECFB3216G190B. TAIWAN

품목번호8504.5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95 (시행일자: 2002-05-07)
품명CHIP BEAD&INDUCTOR;ECFL2012GIROK ;ECFB3216G190B.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28074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ferrite body : 인덕턴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기적 특성인 투자율을 발생시키는 main body 내부전극 : 신호 및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내부도체로서의 역할 및 Coil을 형성하기 위한 도체의 역할을 수행 외부전극 : 전자 set의 회로 구성을 위한 단자 역할 수행

결정이유

본 물품은 Ferrite 주원료에 binder, solvent를 혼합항 sheet를 형성하고 내부전극 및 내부 sheet를 적층, 절단 및 Ag(은)으로 외부전극을 형성하여 Ni/Sn도금 처리한 chip형태의 물품으로, 교류신호에 대해 교류 저항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교류신호를 필요에 따라 없애거나 순수 직류만 통과시키는 filter 역할을 하며 핸드폰, PDA, PC, TFT-LCD 등 전기기기에 주로 사용 하는 물품인 바, 제8504.50호 소호의 용어에 'other inductors'가 게기되어 있고, 제8504호 관세율표해설서의 해설과 같이 교류의 흐름을 제한도는 저지하는 기능의 inductor에 해당하고, 핸드폰 뿐 만이 아닌PDA, PC, TFT-LCD등 각종 전자제품에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전기통신용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HSK8504.50-2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28074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