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혈당측정기 ; Easychek(수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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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혈당측정기, 채혀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 가방 등이 종이 박스로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ㅇ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Set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에서 "혈액, 체액, 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제9027호 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 측정Set"로 혈당측정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HSK 9027.80-2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