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혈당측정기 ; Easychek(수출물품)

품목번호9027.8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19 (시행일자: 2003-05-21)
품명혈당측정기 ; Easychek(수출물품)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381581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혈당측정기, 채혀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 가방 등이 종이 박스로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ㅇ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Set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 에서 "혈액, 체액, 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제9027호 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 측정Set"로 혈당측정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HSK 9027.80-2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05-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158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