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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CPC NEEDLE

품목번호9030.90-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품명VCPC NEEDLE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38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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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IC(반도체집적회로)제조의 Wafer검사공정에 있어서 고속의 전기신호를 보내 양불량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Contact기기인 Probe Card의 부분품으로서 Wafer검사시 IC각각의 전극(Bonding Pad)에 접촉시켜 Interface적인 역할을 하는 텅스텐 재질의 needle(Probe,⑨해당부분...

결정이유

? 본 물품이 장착되는 Probe Card는 반도체웨이퍼 측정용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제9030.9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 동 물품과 관련하여 적용규정을 살펴보면, - 제90류 주1에서 동물품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고, -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기기와 함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38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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